제정(制定) 중앙정보부법의 핵심은 제1조(기능)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뿐만 아니라 “범죄수사” 그리고 “군을 포함한 정부각부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한다는 데 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제3조(직원) ①의 “중앙정보부에 부장 1인과 기획운영차장, 행정차장 각 1인을 두고 지부에 지부장을 두며 본부와 지부에 수사관을 둔다”는 규정이다. 중앙정보부법에 직원을 규정하면서 현재 통용되는 정보관(Intelligence Officer; I.O)이라는 용어 대신에 ‘수사관’ 용어만 사용한 것이다. 즉, 정보기관의 주력은 정보관인데 법에는 ‘정보관을 둔다’고 하지 않고 ‘수사관을 둔다’고만 돼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정보관(I.O)이라는 용어가 낯설어서 귀에 익숙한 수사관 용어만 사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 처음 등장한 ‘중앙정보부’라는 기구가 암시하듯, 최고회의법은 중앙정보부 설치 근거법이기도 하다. 이 법 18조는 중앙정보부 설치 목적과 조직에 대해 이렇게 정했다. 중앙정보부 설치의 목적이 ‘공산세력의 간접침략 제거’와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 제거’의 두 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공산세력의 직접침략을 막는 것은 군의 소임이지만, 공산세력의 간접침략을 막는 것은 중앙정보부의 핵심 임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공포된 중앙정보부법(법률 제619호, 1961. 6. 10., 시행제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각부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2]고 했다. 같은 날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 명기한 중
1961년 5월 16일 새벽 5시 KBS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혁명공약’은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겸 계엄사령관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군사혁명위원회는 실체가 없었고, 장도영도 10여 시간 수락을 미루다가 윤보선 대통령과 매그루더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고 와서 오후 4시 30분 혁명지지 의사를 밝혔다.[1] 그러는 사이에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육군중장의 이름으로 군사혁명위원회령 제1∙2∙3∙4호가 발표되었다. 제1호는 1961년 5월 16일 오전 9시 현재로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었고, 제2호는 계엄부사령관 박정희와 각 지역 계엄사령관 명단이었고, 제3호는 5월 18일 오후 4시부로 발표한 군사혁명위원회 위원 30명의 명단이었다. 5월 18일 오후 해병대 김윤근 준장 사회로 열린 군사
전주 월요일 0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FORDOW IS GONE"(포르도는 끝장났다) 미 공군이 21일(미 동부시간 기준·이란 시간 기준 22일 오전)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트럼프는 이날 SNS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면서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고 밝혔습니다. 포르도는 이란의 대표적인 핵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경우 제1 타격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번 공격 목적에 대해 "이란의 핵농축 역량을 파괴하고 세계 최대 테러 후원 국가가 제기하
‘육군사관학교 50년사’는 8기생 임관 인원을 총 1,263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8기생은 본디 1·2·3개 중대였는데 나중에 의정(醫政) 및 군의(軍醫) 등 특과 출신 장교를 포함해 수가 1,345명으로 늘었다. 세계 군대 역사상 1개 기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장교로 임관한 예가 없다고 한다. 4년제 정규 육사의 첫 기수인 11기생과 비교해도 무려 10배가 많았다. 신생국가이니 가능한 일이었지만 1948년 제주4·3사건과 여순(여수-순천)10·19사건, 38선상에서의 무력충돌 등으로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초급장교들을 확충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인원을 선발했던 것이다. 육사 1~8기 사관생도 졸업생 현황(아래 [표 1] 참조)을 보면, 육사 제1·2기생들의 장성 진급 비율이 유달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경비사관학교 1·2기생들인 이들 가운데 상당
역사는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필자가 외부의 ‘인텔리전스 히스토리안’을 자처한 만큼,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톺아보는 시리즈로 그 시동을 걸어 봅니다. 고대 왕정을 떠받친 첩보조직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주요 정보기관들은 대부분 군 정보기관에서 출발했습니다.[1] 한국의 첫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은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무비유환(無備有患)의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37개월 동안 전개된 6·25전쟁은 막대한 규모의 인명·재산 손실과 함께 남북한의 독특한 분단체제를 고착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군부를 성장시킨 물적 토대도 6.25 전쟁이었습니다.
필자는 앞서 ‘국정원, 1년치 보도자료 통째로 누락…공공기록물법 위반 소지’라는 제목으로 국정원의 부실한 공공기록물 관리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난 아직도 국정원은 누락된 공공기록물인 보도자료를 복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자의적으로 누락·삭제하는 행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이 됩니다. 6월 18일 현재 국정원 보도자료 리스트(목록)를 검색해 보면 ▶32번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제3호 – “진화하는 ‘로맨스 스캠’ 주의”(2021. 12. 8 등록)부터 ▶33번 국정원, ‘한미 합동 사이버 보안 권고문’ 발표(2023. 2. 9 등록) 사이에 2022년도에 생산·등록된 보도자료가 여전히 통째로 누락돼 있습니다. 국정원의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 소지는 그뿐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누리집이 개설된 2000년
지난 6월 10일 MBC는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이헌수 기조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김병기 의원 부인,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취업 청탁’ 제하의 단독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피해자라며 언론이 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도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2009년)된 자신과 국정원 정기공채에 응시해 신원조사에서 탈락(2014년)한 아들은 ‘피해자’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해직하고 아들을 떨어뜨린 과거 국정원과 통화 녹취록을 MBC에 흘린 적폐세력은 ‘가해자’입니다. 김 의원은 아들 특혜채용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18년 7월부터 이런 논리로 특혜채용 의혹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진 시점은 이미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서훈
[팩트보다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공론장에서 정치 평설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정원 채용 논란에 대해서 쓸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정파적 논란을 떠나 본질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채용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지금이 국정원 채용 시즌이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실부터 열거해 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국정원의 특정직 공무원 채용은 정기공채(신입)와 경력공채가 있습니다. 정기공채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전형일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국가정보적격성검사와 논술) ▶체력검정 ▶면접시험 ▶신원조사의 5단계를 거쳐 최
바야흐로 국가정보원 채용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6월 10일이면 국정원은 창설 64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대부분이 불법인 해외공작을 수행하는 비밀정보기관이다 보니 채용 과정도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릅니다. 이에 국정원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될 말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오해와 진실 - 국정원 Q & A’를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쩌면 국정원 직원들도 모르는 국정원 관련 정보와 지식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의 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에 열린 국정원’을 표방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보도자료와 ‘국가정보원 NIS 지식센터’, 그리고 ‘국정원 Q & A’ 코너 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누리집에서 사라졌기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출범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국민에게 열린 국정원’을 지향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를 개설해, 국정원이 수집한 공개출처정보(OSINT)를 국민에게 서비스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더 확장했습니다. 정보공유와 대국민 서비스는 이종찬 초대 국정원장 때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이종찬 원장은 "정보는 물 흐르듯 흘러야 하고 필요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종찬의 국정원은 그동안 각종 정보를 대통령 1인에게만 보고하는 외엔 정보를 독점해온 관행을 스스로 깼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에까지 정보공유의 범위와 공유대상 정보의 양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정보 활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