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의 탄생: 박정희교(敎) 교주와 그 신도들(2)…설치 목적은 ‘공산세력 간접침략’ 및 ‘혁명과업 수행 장애’ 제거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 처음 등장한 ‘중앙정보부’라는 기구가 암시하듯, 최고회의법은 중앙정보부 설치 근거법이기도 하다. 이 법 18조는 중앙정보부 설치 목적과 조직에 대해 이렇게 정했다. 중앙정보부 설치의 목적이 ‘공산세력의 간접침략 제거’와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 제거’의 두 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공산세력의 직접침략을 막는 것은 군의 소임이지만, 공산세력의 간접침략을 막는 것은 중앙정보부의 핵심 임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공포된 중앙정보부법(법률 제619호, 1961. 6. 10., 시행제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각부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2]고 했다. 같은 날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 명기한 중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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